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대상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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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가 9월 2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

손실보상은 방역해제가 되며 거리두기를 더이상 하지 않아 이번 보상이 마지막 지급인데요 ...

 

 

소상공인의 피해지원과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기간은 짧지만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  

 

9월 29일부터 접수는 신속보상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문자를 받지 않았어도 일단 누리집에 접속하여대상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중에서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2분기는 이/미용시설, 일반학원등에 대한 시설인원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기간이 짧다보니 전체보상대상은 이전분기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신청일 및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속보상 

신속보상은 국세청 지자체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이되며 해당대상자에게는 문자로 통보를 하지만 문자를 받지못하여도 전용누리집에서 신속보상 대상인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9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전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려면 10월 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

그리고 10월 4일부터9일까지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5부제가 아닌 홀짝제로 운영이 되며 짝수날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  주말엔 온라인 신청만 됩니다 

 

업종별 신속 대상 및 지급금액입니다 

 

  • 확인요청 확인보상

10월 4일부터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보상대상이 아니거나 신속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온오프라인으로 홀짝제로 접수를 받습니다 .

 

  •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으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가능합니다 . 

 

보정률은?

 

20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100%로 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며 짧은 방역기간이지만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유지합니다 

 

문의사항은 콜센터 1533-3300, 온라인채팅창 (손실보상114.kr)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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