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향후 발생할수 있는 분쟁을 예방키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양식의 계약서가 작성됩니다 . 이때 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밖의 약정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이러한 계약서의 작성은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한 요건이 됩니다 .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해야하기 때무입니다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