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창업자금 운영자금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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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2. 13.
미소금융은 제도권금융회사 이용이 쉽지않은 저신용 금융소외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등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으로 개인, 개인사업자,무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요
지원대상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이렇게 세가지 중에서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되며 참고로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은 kcb700점, nice749점이하입니다
지원내용은?
미소금융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제도이며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설자금, 긴급생계자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창업자금
신규창업자가 이용할수 있어요
대출한도는 7000만원 이내이고 기간은 6년으로 거치기간 1년 상환은 5년이내로 적용해요 . 금리는 4.5%,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납입해요
사업소요자금 총액중에서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힌해 임차보증금내에서 지원해요
창업예정이라면 7000만원까지 연 4.5%로 이용하며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해요
창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후 6개월 미만이면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대출이 가능해요 .
2천만원이내로 이용하며 신규대출 1천+ 미소금융 성실상환시 추가 1천만원 지원이 되요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면 대출한도는 500만원, 약정이자율은 연 2%에요
생계형 차량 구입하는경우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며 약정이자는 4.5% 무등록사업자는 생계형차량을 구입시 대출한도는 1천만원이에요 . 1톤이하 트럭또는 상용자동차
▶운영자금
6개월이상 운영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도는 2000만원이내에요 . 기간은 5.5년 이내로 상환기간 5년, 거치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할수 있어요
이자율은 4.5%이내입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이용하며 무등록사업자로 운영시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 연 2%적용됩니다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에요
▶시설개선자금
6개월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도는 2000만원이내 , 기간은 5.5년 이내로 상환기간 5년 거치기간은 6개월이내로 정할수 있어요
4.5% 금리 적용되요
▶생계형차량 구입자금
1톤이하 트럭 및 상용차 구입자금으로 이용하며 한도는 2000만원이내 , 대출기간은 5년, 이자율은 4.5% 입니다
▶긴급생계자금
기존 미소금융 상품 이용자중에서 대출을 112회차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해요 .
신청일 현재 연체없이 정상이용중이며 한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이상인경우에는 이용이 되지 않아요
한도는 1000만원이내, 기간은 5년이내 거치1년 상환4년, 이자율은 4.5%입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해요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앱을 통해 진행하거나 통합센터, 미소지점 전국을 방문할수 있어요
지원제외대상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및 공공정보가 등재된경우,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공공정보등재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신용회복지원확정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후 6개월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금없이 성실하게 납입
- 개인회생 신청자중에서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경우
- 개인파산 신청자 중에서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경우
- 제조업, 금융 보험업 및 관련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예정이거나 운영중인경우(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거나 5인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가능해요 )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